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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의 기술 [주식]

[주식] 주식 거래시 수수료와 세금, 정확히 알아야 당황하지 않는다.

by therich&beauty 2021. 6. 2.

[주식] 주식 거래시 수수료와 세금, 정확히 알아야 당황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리치앤뷰티입니다.

오늘은 주식 거래할 발생하는 수수료와 세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분명히 5% 수익내고 매도 했는데

들어온 돈은 5% 되지 않아 당황하셨죠?

수수료와 세금을 알아야 합니다.

 

 

 

 

계산기와-동전이-있는-사진

 

[주식 거래 수수료와 세금 1] 거래 수수료, 이벤트 한다고 무료는 아니다.

 

 요즘 개인들의 주식열풍이 불면서

증권사마다 신규가입시 거래수수료가 평생 무료라고들 광고합니다.

만약 이런 혜택을 받지 않을경우

증권사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대략 0.0015% 수수료를 내야합니다.

주식을 매수할 , 매도할 모두 내야하죠.

주식 거래시 원천징수됩니다.

 

주식거래수수료 = 대략 0.0015%

(주식 매수매도 시)

 

수수료 무료 혜택을 받는다고 해도

정확하게는 증권거래 수수료만이 무료일

그외 유관기관 수수료로 0.0036396%

무조건 내야 하는 수수료입니다.

 

 유관기관 수수료는 한국 거래소에 0.0027209%

예탁결제원에 0.0009187% 합해서

0.0036396% 내게 되는 거죠.

매수시, 매도시 모두 내야합니다.

주식 거래시 원천징수됩니다.

 

유관기관 수수료 0.0036396%

= 한국거래소 0.0027209% + 예탁결제원 0.0009187%

(주식 매수매도 시)

 

 

 

 

 

[주식 거래 수수료와 세금 2] 세금, 앞으로는 많이 벌면 많이 낸다.

 

 주식거래시 발생하는 대표적인 세금은 증권거래세입니다.

매도할 내는 세금으로 이익이나 손실에 상관없이 내야하죠.

코스피 종목 0.23%(0.08% + 농어촌특별세 0.15%)

코스닥 종목 0.23% 동일합니다.

 

증권거래세 = 0.23%

(주식 매도 시 원천징수)

 

 

 주식관련 번째 세금은 양도소득세입니다.

대주주일 경우, 발행주식의 1%이상 보유하거나

종목에 1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해당하고

20~25% 세금을 내야합니다.

 

 양도소득세 = 20~25%

(대주주의 경우)

 

 

 주식관련 번째 세금은 배당소득세입니다.

주식에 따라서 분기별로 배당금이 나오는 주식이 있습니다.

이런 주식의 경우 배당금이 들어올  

배당소득세율인 15.4% 제외하고(원천징수)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배당소득세 = 15.4%

(배당금에 한해)

 

 

 

 

 

 주식관련 번째 세금은 금융소득종합과세입니다.

개인이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누진소득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2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원천과세로 증권거래세나 배당소득세로 마무리되지만,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해서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기준으로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 종합소득 세율 적용

(연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시)

 

 

 마지막으로 금융투자 소득세가 새롭게 신설됩니다.

2023년부터 국내 주식, 펀드 등의 투자상품을 통해

발생차익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이지만,

5천만원이 넘어가면 20~25% 세금이 발생합니다.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20%,

3억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25% 세율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주식투자로 3억원의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3억원에서 5천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2 5천만원의 20% 

5천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1년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와 납부를 해야하죠.

 

 금융투자 소득세 = 20~25%

(2023년부터, 연간 금융소득 5천만원 이상)

 

 

 

 

동전 위의 계산기

 

종합해보면 

주식 매수 = 주식거래수수료 + 유관기관수수료

주식 매도 = 주시거래수수료 + 유관기관수수료 + 증권거래세

배당금 받을 경우 = 배당소득세

연간 2천만원 이상 금융소득 = 금융소득종합과세

연간 5천만원 초과 금융소득 = 금융투자소득세 (2023년부터)

 

 주식으로 수익내기도 힘든데

수수료에 각종 세금까지 내야 한다니

어깨가 무거워지네요.

그래도 이겨내고 주식으로 세금 왕창 내는

수퍼 개미들 됩시다!!!

 

 지금까지 리치앤뷰티였습니다.

상황에 휩쓸리지 않는 초연한 마음과

기회를 포착하는 눈과

부를 담아내는 그릇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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